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측, 장동혁 고발…“허위 의혹 제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후보 선대위는 이날 “장 대표를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박 후보와 관련한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박 후보 선대위는 “장 대표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네거티브 공세를 퍼부었다”며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 논의를 거쳐 고발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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