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5시 현장 불시점검 실시
내달 15일부터 위반 사업장 사법처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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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금호동 한 공사장 앞에서 한 건설노동자가 더위를 달래기 위해 얼음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노동당국이 건설·조선·물류업 등 온열질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특히 온열질환 발생이 집중되는 오후 시간대 불시 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폭염 대응 실태를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전국 폭염 고위험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충분한 휴식 보장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시 119 신고 체계 마련 등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온열질환 예방조치다.
노동부는 온열질환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오후 2시~5시 사이 불시 점검을 실시해 현장 대응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우선 시정 조치를 중심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하며, 35도 이상일 경우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이 권고된다. 체감온도 38도를 넘으면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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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제공] |
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 종료 이후인 다음 달 15일부터는 본격적인 감독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후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강도 높은 조치도 병행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과 옥외작업 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즉시 이행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