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상습 체불엔 구속수사 원칙”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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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앞에서 ‘임금체불 근절! 전국 캠페인 선포식! 한국노총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자 12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장이 구속됐다. 노동당국은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요양병원장 A씨를 지난 26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요양병원을 사실상 폐업(휴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120명의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 8억5000만원, 퇴직금 16억6000만원, 해고예고수당 1억9000만원 등 총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피해 노동자 수만 120명에 달하고 상당수 노동자들이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2년경부터 병원 매각을 고려했음에도 노동자들의 임금·퇴직금 지급을 위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병원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 명의 법인 투자 등에 병원 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체불임금을 직접 청산하지 않고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체불 규모가 27억원에 달하고 피해 노동자가 120명에 이르는 점, 피해 근로자들의 생계 피해가 심각한 점, 체불금품 청산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사업주를 구속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체불임금을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국가에 전가하고 청산 노력을 하지 않는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