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책임지는 항만 안전체계 만든다…기본계획·재해통계 법제화

해수부, 항만안전특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매년 항만재해 실태조사 실시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해수부]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항만 안전관리 체계를 국가 주도 계획 중심으로 재편한다. 항만안전기본계획과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 체계를 법제화해 항만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 후속 조치다. 해수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항만안전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항만재해 실태조사 근거, 조사 위탁기관 기준 등을 이번 하위법령에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항만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본계획 수립 전에는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원인, 전문인력 양성, 안전시설 기술개발 및 보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관리 무역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협의를 거친 뒤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해수부는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을 위해 매년 항만재해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항만 현장 특성을 반영한 통계 기반을 구축해 재해 예방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항만업계에서는 제조업 중심 산업재해 통계만으로는 항만 특유 작업환경과 위험요인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태조사 위탁기관 기준도 구체화했다. 통계 생산이나 항만안전 정책연구, 항만운송 및 업계 실태조사 수행 경험이 있거나 관련 조직을 갖춘 기관·단체에 조사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한지웅 해수부 항만안전보안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항만안전기본계획 수립과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숨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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