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귀령·김현지 ‘계엄 총기 탈취’ 사건, 경찰 불송치 [세상&]

시민단체, 안귀령·김현지 등 경찰 고발
용산경찰서, 각하 의견으로 전부 불송치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024년 12월 3일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을 붙잡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발언하는 장면 [온라인 캡처]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총기 탈취’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안 부대변인과 김 실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에 대해 전부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는 고소, 고발인 등의 혐의 제기를 살펴도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할 때 경찰이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불송치하는 처분이다.

서민위는 지난해 12월 26일 안 부대변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용물범죄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실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용물범죄법 위반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인근에서 촬영된 영상 등을 토대로 제기됐다. 당시 안 부대변인이 군인이 소지한 총기와 장비 등을 붙잡는 장면이 공개되며 이른바 ‘총기 탈취’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와 시민단체 등은 이를 문제 삼아 잇따라 고발에 나섰다. 김 실장에 대해서도 해당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군용물범죄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가 군인이 휴대하는 장비 등을 붙잡는 행위가 군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어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김 실장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언론 보도 외에 고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역시 지난 3월 유튜버 전한길과 김현태 전 단장이 안 부대변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경찰도 전씨 등이 주장한 안 부대변인에 대한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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