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 갈등도 오빠 ‘승기’
오너일가 경영권 분쟁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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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한(왼쪽부터) 한국콜마 회장,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한국콜마 제공] |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한국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27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던 콜마홀딩스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전날 취하했다. 이 소송은 윤 회장이 지난해 5월에 아들인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 무상증자로 460만주) 등에 대한 주식반환을 요구했던 소송이다. 이로써 콜마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오너가의 분쟁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콜마 오너가의 갈등은 건강기능 식품 계열사 콜마비앤에이치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벌어진 남매간 분쟁에서 비롯됐다.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실적 부진을 이유로 경영 쇄신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윤 부회장은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을 추진했다. 윤여원 전 대표가 이를 거부하자 윤 부회장이 지난해 5월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남매 갈등이 지속되자 아버지인 윤 회장은 아들이 딸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주식 증여 당시의 합의 파기”라며 딸 편에 섰다. 윤 부회장은 경영권과 증여가 별개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윤 회장은 아들에게 증여한 주식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남매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윤 회장이 딸인 윤 전 대표 편에 서면서 사태는 부자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이후 윤 부회장이 윤 회장을 찾아가 독대하는 등 전환점을 맞았다.
이후 윤 전 대표가 지난달 15일 대표직을 사임하면서 사실상 윤 부회장이 완승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콜마홀딩스 지분 31.75%의 최대 주주가 윤 부회장인 데다가 소송이 끝까지 갈 경우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해 윤 회장이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