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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기저귀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3살 아들을 돌침대에 내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첫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해 아동의 친부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자신의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엉덩이를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9일에는 양주 옥정동 아파트에서 아이가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이의 팔을 잡고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2025년 11월 무렵부터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올해 4월9일에는 피해 아동이 대소변을 가릴 수 있음에도 기저귀에 소변을 누는 상황이 화가나 돌침대에 내팽개쳐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아이 4명을 키우며 아이들에게 권투 글러브를 주고 싸우게 했다”며 “특히 피해 아동인 셋째를 유난히 미워해 아이를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고 마음먹는 등 극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일부 학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2025년 12월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체벌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왼쪽 머리를 벽에 박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가 사망한 지난 4월9일의 경우 아이의 팔을 잡는 과정에서 턱이 침대에 부딪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돌침대에 내팽개쳐 모서리에 부딪히게 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11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