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부산 BTS 공연 숙박 바가지 요금 주의보”

행안부·국세청 등과 합동점검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3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규 5집 ‘아리랑’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다음 달 12~13일 부산에서 열리는 BTS 공연을 앞두고 이미 확정된 예약에 추가 결제를 요구하거나 사업자가 임의로 예약을 취소, 또는 취소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A씨의 경우 부산 소재 숙박업소를 예약한 지 2개월이 경과한 뒤 ‘오버부킹’, ‘잘못된 가격 안내’를 사유로 예약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후 해당 숙박업소가 자신이 예약했던 금액의 5배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B씨는 1월에 예약한 숙소로부터 최근 ‘성수기 요금이 적용돼야 한다’며 50만원을 추가 결제하거나 예약을 취소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게시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하고, 소비자는 예약이 확정된 이후 요구받은 추가 대금 청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소비자원은 예약 취소 요구나 동의 없는 계약 파기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1330 관광안내 콜센터, 소비자24 등을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부산을 찾는 국내외 팬들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발생 여부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가격 정보를 공유해 숙박료를 결정하거나 가격 하한액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하게 상품·용역을 끼워파는 등의 행위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두 기관은 앞서 지난 13일 ‘BTS 공연 주간 숙박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과 6월 8일, 9일에도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과 합동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부산과 양산, 창원 등 인근 지역의 대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과 협의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유·무상 숙박을 제공하기로 했다. 확보된 대체 숙박시설은 1300여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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