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이상 기업도 퇴직 전 재취업 지원 의무화…노동부, 단계적 확대 추진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7년 500인 이상·2029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직업훈련 참여 위한 휴가·근로시간 단축도 의무 이행 인정


17일 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중장년특화과정 참가자들이 전기내선공사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김용훈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는 500인 이상 사업장을 다니던 중장년 퇴직 예정자도 정부가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10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는 중견·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 제도를 점진적으로 늘려 2029년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넓힌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7월 8일까지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발표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정년퇴직이나 이직을 앞둔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로설계, 직업훈련, 취·창업 교육,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사업장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10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2027년 하반기부터는 500인 이상, 2029년 하반기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전직 수요가 높은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근로자 선택권도 강화된다. 사업주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근로자가 참여 여부만 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직업훈련이나 재취업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직업훈련 등에 참여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근로시간 단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면 이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근로자는 개인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재취업 준비가 가능해지고, 사업주는 자체 프로그램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진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주도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설계했다”며 “사업주는 보다 쉽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개인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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