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도 지분 19.9% 보유…정부 명단공표 대상 올라
의무사업장 1674곳 중 1588곳 이행…전년보다 1.0%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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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5년 02월 17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을 찾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회장이 최대주주인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1번째 명단공표 대상에 올랐다. 다스는 기획재정부가 지분 약 20%를 보유한 기업이기도 해 눈길을 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9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0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엔 다스를 비롯해 SSG닷컴, SAP코리아, 아이디병원, 대전한국병원, 진주고려병원, 비에이치 2공장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다스는 상시근로자 1507명을 고용하고 있음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누적 11번째 명단공표 대상이 됐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 중 가장 많은 횟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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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월 다스 연결감사보고서 상 주요주주 명단 [금융감독원 제공] |
다스의 2026년 4월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는 공동대표이사인 이상은 회장으로 지분 47.26%를 보유하고 있다. 권영미 씨가 23.60%,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가 19.91%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청계(5.03%), 김창대 씨(4.20%) 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 부여된다.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번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 가운데 다스는 누적 공표 횟수가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명단공표와 함께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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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케미칼 의왕사업장 직장어린이집 원아들이 자원순환 인식 개선 교육을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 제공] |
정부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1674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103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고 485곳은 위탁보육을 실시해 총 1588곳이 의무를 이행했다. 이행률은 94.9%로 전년(93.9%)보다 1.0%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86곳(5.1%)이었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설치를 추진 중인 경우 등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76곳을 제외하고 최종 10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업장들은 대부분 ‘기타’를 사유로 제시했으며, 다스 역시 별도의 인정 사유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86개 사업장 전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 내려지며, 2차 이행명령 이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 2회, 회당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부모의 일과 아이 돌봄,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일·가정 양립 기반”이라며 “더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설명회와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