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군 소음 피해보상금 2억9000만원 지급 결정

지난 28일 문경시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 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했다.[문경시 제공]


[헤럴드경제(문경)=김병진 기자]경북 문경시가 예천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977명에게 총 2억9000만원 규모의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31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8일 2026년 제1회 문경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별 소음기준 보상금에 전입시기, 직장 실근무지, 군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기준을 적용해 보상 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했다.

따라서 신청인들에게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개별 발송된다.

확정된 보상금은 오는 8월말 지급되며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7월 30일까지 문경시 환경보호과로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동욱 문경시장 권한대행은 “군소음 피해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 및 감액기준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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