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항로 운영, 민간서 공공기관으로 바뀐다

내년 해양교통안전공단 위탁 운영 전환
예비선 통합관리로 섬 주민 교통서비스 강화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여객선 공영항로 운영 주체가 민간선사에서 공공기관으로 바뀐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전환 준비에 착수했다.

해양수산부는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 운영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준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국가보조항로’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민간 위탁 운영 체계를 공공기관 위탁 운영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이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공영항로 운영기관을 맡게 된다. 해수부는 공영항로 위탁 방식과 운항·선박 관리 계획 등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양교통안전공단에 대한 면허 발급과 위탁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현재 공영항로를 운영 중인 민간선사 선원의 퇴직 및 재고용 과정도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날 이사장을 단장으로 한 공영항로 운영 준비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항로별 운항 관리와 예비선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선박·선원·여객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단이 이관받을 선박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또 현장을 방문해 기존 운영 선사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항로별 특성과 운항상 유의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공단이 직접 공영항로를 운영하게 되면 선박 안전관리와 운항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국 단위로 국고 여객선 예비선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돼 다른 항로에서 운항 중단이 발생할 경우 예비선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영항로 공공기관 위탁 운영은 섬 주민 해상교통 기본권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적 전환”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해상교통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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