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기여분 증빙…상속세, 사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상속 갈등 핵심은 ‘상속인 간 의견 불일치’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달라진 제도 주목
상속 재산 분할 단계부터 세금 고려해야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이 출연해 상속에 관해서 설명한 ‘투자360’ 섬네일. [투자360 캡처]


“상속 분쟁의 시작은 결국 ‘의견 불일치’고,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님께 있습니다.”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은 최근 헤럴드경제 투자 전문 유튜브 채널 ‘투자360’에 출연해 “상속 갈등은 결국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뜻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커지는 경우가 많다”며, 상속 전략에 관해서 설명했다.

실제 상속 과정에서는 단순히 ‘얼마를 받느냐’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누가 부모를 더 부양했는지,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은 없는지, 부동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등 여러 문제가 얽힌다. 조 부사장은 “상속인들은 대부분 더 받겠다기보다 손해는 보기 싫다는 심리가 강하다”며 “특히 부동산은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 충돌이 커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조 부사장은 상속 갈등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유언장 작성’을 꼽았다. 그는 “왜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법대로 강제 분배당하려 하느냐”며 “본인의 뜻이 있다면 스스로 나누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언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유언과 공정증서유언이 대표적이다. 자필증서유언은 본인이 직접 손으로 전문 작성해야 하며 날짜·주소·성명·날인이 모두 필요하다. 공정증서유언은 변호사 등 전문가가 작성·보관해 위조나 변조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조 부사장은 유언을 남겨도 분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절반까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형제자매 유류분 제도는 최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이에따라 부모·자녀 없이 미혼 상태로 사망한 사람이 연인이나 학교·단체 등 제3자에게 전 재산을 남기더라도, 형제자매가 유류분 청구로 재산 일부를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조 부사장은 상속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변수를 ‘기여분’으로 꼽았다. 부모 병간호나 채무 변제 등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인정 가능성이 높다. 조 부사장은 “간병 기록이나 송금 내역 같은 객관적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상속은 세금 문제와도 연결된다. 특히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 납세 의무를 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에게 부담이 넘어갈 수 있다. 그렇기에 상속 재산 분할 단계부터 세금까지 함께 고려한 플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현금성 자산은 배우자가 받고 부동산은 자녀가 받는 방식으로 상속을 설계한 뒤, 배우자가 상속세를 부담하는 식의 전략도 가능하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활용 가능하다. 예금·주식·펀드 등 금융재산은 일정 한도 내에서 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순금융재산 1억~10억원 구간은 20% 공제가 적용된다.

조 부사장은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가족 간 관계와 의사를 정리하는 과정”이라며 “유언과 기록, 세금 계획까지 미리 준비해야 갈등도 줄이고 재산도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재영 부사장의 상세한 설명은 헤럴드경제 ‘투자360’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진아 P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