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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광역조사팀·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관한 규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270건, 수사의뢰 73건, 경고 등 1139건으로 총 1482건(5월 31일 현재)이며, 제8회 지방선거의 같은 시기 조치 건수와 비교해 14.88% 증가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후보자 매수 등 다수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
일례로 같은 선거구 내 입후보예정자의 불출마 유도 등을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탈락한 경선후보자가 결선 진출자에게 각각 지지를 대가로 현금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전직 공무원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하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목적의 사조직을 설립·운영하고, 공무원이 해당 채팅방에서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사례도 발생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후 선거구민에게 축하·위로 등 답례를 위해 ▲금품·향응 제공 ▲선거구민 대상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 개최 ▲다수인이 무리 지어 거리에서 행진·연호 ▲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없다고 정당·후보자에게 안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을 앞두고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에서의 소란 행위, 선관위 위원·직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유권자 모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