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에 제동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세화학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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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위에 따르면 세화학원은 2021년 9월 세화고등학교의 절개지 보강공사를 A사에 발주했고, 이후 A사는 같은 해 12월 공사 일부인 토공사를 B사에 다시 맡겼다.
이후 세화학원과 A사, B사는 토공사 하도급대금을 세화학원이 B사에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3자 직불 합의를 체결했다. 세화학원은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왔으나 최종 잔금 2640만원은 공사 하자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감리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토공사 미지급 대금이 2640만원이라는 점이 확정됐고 문제가 된 하자는 B사가 아닌 다른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조경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세화학원이 직불합의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원사업자인 A사가 세화학원을 상대로 B사의 하도급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지급명령 대신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도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앞으로도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위반 등 하도급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