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철 울산 남구청장 후보 캠프, 상대 후보 비방에 강력 대응

방인섭 개혁신당 후보 등 경찰에 고발
“선거 결과와 별개 법적 책임 물을 것”


임현철 국민의힘 울산 남구청장 후보가 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정 완료한 재산등록을 두고 ‘재선거 불가피론’ 등으로 공격하는 것은 남구 주민을 기망하는 것”이라며 정치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임현철 국민의힘 울산 남구청장 후보가 재산신고에서 법인연대보증 채무가 누락된 것과 관련해 사실상 낙선운동을 벌인 상대 후보와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발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임현철 후보 측은 방인섭 개혁신당 남구청장 후보와 성명불상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일 울산남부경찰서에 각각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방인섭 개혁신당 후보는 ‘부채 170억 재산신고 누락! 임현철은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남구 주요 지역에 내걸고, 성명불상자는 ‘선관위 재산누락 신고 확인. 수정해도 선거법 250조 1항 5년 이하, 징역 3천만 이하 벌금. 남구 재선거 원합니까’라는 문자를 휴대전화로 대량 유포했다는 것이다.

임 후보 측은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된 채무에 대해 “20년 전 후보자가 지역 숙원사업이던 삼산 본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책임자로 일하면서 발생한 법인연대보증 채무를 회계 책임자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누락된 것이며, 다시 채무를 반영해 재산액을 수정 신고했다”며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선이 돼도 재선거해야 한다’는 식의 선동적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악의적 낙선운동이자 유권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후보자의 명예를 지키고 공정한 선거문화 유지를 위해 이번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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