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보장된 투표권 훼손 비판 받아
![]() |
| 순천시 연향동 순천교육지원청. /박대성 기자. |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순천의 한 중학교가 법정공휴일인 6.3 지방선거일에 맞춰 전교생 수학여행을 추진해 뒷말을 낳았다.
헌법에 보장된 투표권(선거권)을 훼손하고 선거일을 ‘노는 날’로 비치게 했다는 점에서 학교 측의 결정에 아쉽다는 비판이 나온다.
순천 시내 한 중학교 2학년 학생 200여 명은 이날 오전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과 경기권으로 수학여행을 떠났고, 1학년과 3학년생들과 인솔 교사들과 버스에 나눠 타고 각각 보성과 경남 남해군으로 수련회를 떠났다.
학교가 이날 전교생을 대상으로 수학여행과 수련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선거일 취지에 맞는 결정이었는지를 놓고 갸우뚱거리고 있다.
전남도의회 한 교육위원은 “선거일은 학생들에게 선거의 중요성과 참정권, 민주주의를 배울 기회”라며 “학교가 이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수학여행을 추진하면서 올해 지방선거일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면서도 “교직원들은 사전투표를 마쳤다”며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관할 순천지역교육청 관계자는 “학사 일정은 학교장 권한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