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 앞두고 ‘숙박 취소’ 갑질…계약금 환급·200% 배상 추진

예약취소 256건으로 전체 신고의 82% 차지
행정처분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유상·무상 대체 숙박시설 2000여개 확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숙박업체가 숙박비를 더 비싸게 받으려고 이미 받은 예약을 마음대로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월드투어 ‘아리랑’(ARIRANG)을 시작한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고양종합운동장 일대가 BTS 팬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


정부는 이달 12∼13일 예정된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제기된 이른바 ‘바가지요금’ 문제를 계기로 숙박업체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을 법률에 담고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BTS 부산 공연과 관련해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된 숙박 불편 신고는 모두 311건이었다. 이 중 ‘예약 취소’ 사례가 256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고 ‘고액 요금’ 관련 신고는 48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숙박업체가 계절이나 특정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관련 법 개정안은 이달 안에 발의하고 연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소비자 피해 보상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손질해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숙박 예약을 일방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고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BTS 부산 공연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숙박난’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 숙박시설 확보와 교통편 확대 등에 나서고 있다.

이달 3일까지 대학 기숙사,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활용해 유상·무상 대체 숙박시설 2000여곳을 확보하고 숙박 수요를 나누기 위해 공연장 주변 영화관에서 심야영화를 상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부산 시내 대중교통의 운행 시간을 늘리고 배차 횟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수도권과 부산을 오가는 심야 고속버스 운행도 추가할 예정이다. 부산과 인근 지역을 잇는 열차 및 시외버스 운행 역시 증편할 계획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