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XT 컨소시움, 기술탈취 의혹 벗었다…공정위 무혐의 결론에 조각투자 거래소 본인가 속도

공정위 “루센트블록 자료, 기술로 보기 어려워”
NXT 컨소시움, 조건부 예비인가 족쇄 해소
4분기 시장 개설 추진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넥스트레이드(NXT)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획득한 NXT 컨소시엄은 본인가 추진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넥스트레이드는 4일 “공정위가 지난 2일 NXT가 루센트블록의 기술을 이용한 사실이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루센트블록은 지난 1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과정에서 넥스트레이드가 자사 기술을 탈취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NXT 컨소시엄에 조건부 예비인가를 부여했다. 공정위가 기술 부당이용 의혹과 관련한 행정조사에 착수할 경우 본인가 심사 절차를 중단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4월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술의 부당 이용 및 사업 활동방해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공정위는 루센트블록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넥스트레이드가 해당 자료를 이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려고 한 목적이나 의도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넥스트레이드의 이용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만큼 루센트블록의 인가 탈락과 넥스트레이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금번 공정위 조사 결과로 향후 인가와 관련한 장애요인이 해소된 만큼 NXT 컨소시엄은 앞으로의 사업 진행과 본인가 신청 등어한층 더 속도를 내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XT 컨소시엄은 올해 4분기 시장 개설을 목표로 법인 설립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법인명은 ‘넥스체인지(NexChange)’(가칭)로 정했으며 출자 승인, 전문인력 확보, 거래시스템 구축, 시장운영 제도 확립 및 본인가 취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컨소시엄 참여사인 뮤직카우의 기존 거래플랫폼을 바탕으로 거래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음원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선보여 조각투자 시장을 성장시킨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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