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재획득…2029년까지 자격 유지

연구윤리 체계 다시 인정받아
2029년까지 인증 자격 유지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전경. [삼육대학교 제공]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삼육대학교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6년 상반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에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인증 기간은 오는 2029년 4월 27일까지 3년이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는 인간 또는 인체 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윤리적 기준과 안전성을 갖춰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계획을 심의하고 연구 과정을 감독하는 독립적 기구다. 2013년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연구는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는 연구 대상자 보호와 국제 수준의 연구윤리 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된다. 2013년 시범평가를 시작으로 2016년 의무평가 체계를 거쳐 2021년부터 정식 인증제로 전환됐다.

삼육대는 앞서 2023년 1주기 평가에서 첫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이번 재인증에도 성공했다. 대학 측은 이를 통해 연구 대상자 보호 체계와 연구윤리 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증으로 삼육대는 교내 연구 심의뿐 아니라 외부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업무를 수탁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또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 등 정부 연구과제 신청 시 가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승원 삼육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재인증은 연구윤리와 연구 대상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윤리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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