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남’ 손해배상 지급 안 하면서 “영치금 매달 쓰게 해달라” 법원에 요청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일면식 없는 여성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는 매월 영치금 가운데 10만∼15만원가량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냈다.

부산지법은 2024년 10월 피해자 김모 씨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씨의 영치금 잔액이 1000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웠다.

법원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받아들이면, 압류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가 압류할 수 있는 영치금에서 일정 금액은 이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외되기 때문이다.

김씨는 “가해자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수개월째 잔액이 850원에 불과한 영치금 계좌로 언제 1억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피해자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법원이 가해자의 편의를 위해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준다면 어불성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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