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유용원, 여행금지구역 상습 진입자 가중처벌 ‘여권법 개정안’ 발의

상습 위반 시 형량 최대 2분의 1가중…현행법 처벌 공백 보완
가자지구 무단 진입 사례 계기…외교 부담·행정력 낭비 차단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여행금지구역 무단 진입 상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용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여행금지구역 무단 진입 상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권법 제17조를 위반해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에 상습적으로 진입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무단 방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상습 위반자에 대한 별도 가중 규정은 없는 상태다.

최근 여행금지지역인 가자지구에 무단 진입을 시도한 활동가들이 이스라엘 당국에 나포된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재외국민을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해당 인원들의 석방과 귀국을 지원했다.

이후 해당 인원들은 귀국 후에도 재진입 의사를 밝히고 다시 현지 진입을 시도해 나포되는 등 반복적인 위반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여권 사용 제한 및 반납 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으나 추가 위반이 발생했다.

이번에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상습 위반 행위에 대해 형법상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준용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여권법 제24조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유 의원은 “분쟁 지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위험 지역을 무단 통행하며 고의 적으로 국가를 외교적 딜레마에 빠뜨리는 행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선 안보 위협”이라며 “현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법적 공백이 상습범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어 “이번 개정안은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외교적 경각심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기 위한 입법 조치”라며 “국격 신장과 외교적 안보 방어선 구축을 위해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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