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일, 신정시장 등 9개 시장
국내 수산물 구매액의 30% 환급
국내 수산물 구매액의 30% 환급
![]() |
| 울산시는 수산물 구매 금액의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10일부터 14일까지 시행한다. 사진은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울산시 제공] |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가계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행사에는 ▷중구=구역전시장·신중앙시장(연합), 태화종합시장·우정전통시장(연합), 학성새벽시장, 반구시장 ▷남구=신정상가시장·㈜신정시장(연합),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수암회수산시장 ▷동구=대왕암월봉시장 ▷울주군=언양알프스시장 등 총 9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각각 돌려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에 종료된다.
환급 받으려면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휴대전화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하고 시장별로 마련된 환급장을 방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신선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면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받아가기를 바란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