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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농지 투기 수요를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경(自耕)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방 임야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며 투기성 토지 보유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정부가 농지 세제 특례와 비업무용 토지 과세 강화 방안을 함께 들여다보는 모습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 제도를 올해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도 병행 중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
특히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업법인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이 아닌 3년 이상 자경 요건만 충족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특례는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정부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자경농지 감면 제도는 본래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차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지를 보유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자경 요건을 갖추거나, 임대 사실을 숨긴 채 세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 같은 세제 개편 논의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방 임야 가격 문제를 언급하며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지방 임야도 가격이 높아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지 못한다”며 “근본적으로 기대수익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심층평가를 통해 자경농지 특례의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제도 유지·축소·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비업무용 토지 과세 강화도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농지 소유자 전수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매년 표본 형태로 농지 이용 실태를 점검한 적은 있지만,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와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토대로 농지 보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농지 투기 억제와 실경작자 중심의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