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용인공장서 또 끼임사고…김태원 대표 “깊이 사죄”

1년 전에도 같은 공장서 30대 노동자 사망
“긴급 안전 점검으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아워홈 마곡 본사 전경 [아워홈 제공]


[헤럴드경제=정대한 기자] 식품기업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1년여 만에 또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아워홈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오후 3시 25분께 오산 한국병원으로 옮겨졌다. 아워홈에 따르면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착용하고 있던 두건(위생모자)이 컨베이어 벨트 기계에 말려들어 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태원 아워홈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통해 “업무 현장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대표이사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사죄드린다”며 “특히 중상을 입은 직원과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회사는 해당 직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생산라인은 현재 운영을 전면 중단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주도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전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 수습 및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측이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 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만약 이를 게을리한 정황이 드러나면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처벌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관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고가 발생한 아워홈 용인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에도 30대 근로자가 냉각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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