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이 없는 지연 신고엔 낮은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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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앞으로 유족연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돼 환수될 경우 더 높은 이자를 물게 된다. 반면 상속권 상실 사실을 뒤늦게 신고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9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 이후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연금을 받은 경우 환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강화한다.
거짓·부정 수급 사례로는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유족이 계속 받는 경우(사망 사실 은닉)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사실혼 포함)했으나 이를 숨기는 경우(재혼 사실 은닉) ▷허위 문서를 작성해 연금을 청구하거나 부양가족 관계를 속이는 경우(서류 위조 및 변조) 등이 해당한다.
이 같은 부정수급 사례에는 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가운데 1년 만기와 3년 만기 금리 중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환수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반면 상속권 상실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못해 연금을 더 받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상속권 상실 사실은 발생했지만 이를 늦게 신고한 경우처럼 고의성이 없는 사례에는 1년 만기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환수금 납부 고지 기한 이후 발생하는 연체이자 역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상속권 상실 확정으로 인한 유족연금의 환수 시 이자 가산 규정을 명확히 하고, 환수사유별 이자율 역전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급여지급, 수급권 확인조사 수행 등을 위해 수급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관련 정보를 추가했다.
연금공단은 한국전력공사(전기사용자 관련 자료), 한국수자원공사(수도사용량), 도시가스사업자(가스사용자 관련 자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와 관련된 소송 관련 자료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