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 관련 부분은 현재 군사법원서 1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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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4년 10월 22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국방부 대변인 시절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해 취득한 비밀을 본인 저서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한 검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부 의원에 대해 지난달 18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이미 공지 사실이어서 비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비역 공군 소령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 의원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해 취득한 사실을 일기 형식으로 매일 작성하고, 작성한 파일을 퇴직 후 국방부 망에서 외부로 반출해 책으로 출간한 것 등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았다. 부 의원은 대변인 재직 중 쓴 일기를 모아 지난 2023년 2월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서와 천공 의혹’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부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관련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고 있다며 동맹 강화를 주문했다. 북한은 모든 면에서 확실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책에 적었다.
2021년 12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관련된 내용도 적어 출간했다. 이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2023년 2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며 부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사건을 송치받은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해 7월 해당 혐의와 관련해 부 의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의 한미 고위공직자 발언 등 군사기밀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 뒀다가 퇴직 전후 보안 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유출하고 책으로 출간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현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관련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넘겼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현 반부패수사대, 공공범죄수사대)는 2023년 10월 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이듬해 검찰에 송치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역술인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을 답사했다는 내용을 공관 관리 부사관이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는 내용도 저서에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천공 의혹에 대해 2023년 2월 “역술인이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을 제기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부 의원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23년 8월 부 의원과 함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천공 의혹을 언급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을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현재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