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희망 민간기업 공모…AI 국민비서와 연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평소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개인이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API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한 서비스에 대한 민간기업 공모를 실시해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민간 플랫폼과 공공서비스를 연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한 신규 서비스는 건강·의료, 고용·산재보험, 공연·체육·시설 예약, 자격 확인 등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전반에서 활용도가 높은 과제들로 구성했다.
먼저, 건강·의료 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조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본인 부담 치료비 전자 청구 서비스’ 등을 선정해 편의성을 높였다.
고용·산재보험 분야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내역 발급’,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발급’,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발급’ 등 기업 활동과 밀접한 서비스가 다수 포함됐다.
공연·체육·시설 예약 분야에서는 국민의 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국립국악원의 ‘국악 공연 예매’, 산림청의 ‘등산트레킹 예약 및 관리’, 오산도시공사의 ‘오산시 공영주차장 정보 안내’ 등이 대상에 올랐다.
자격 확인 분야에서는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증명서 발급’, 국방부의 ‘군 신분 확인 서비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국가 유공자 자격 조회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방한다.
행안부는 지속적인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확대하고, AI 서비스를 고려한 API 표준화와 시스템 연계 기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오늘날 공공 AI 서비스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구축한 API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AI 서비스의 핵심 기반인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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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서비스 플랫폼 연계 구조도[행정안전부 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