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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선희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분야에서 다자녀가구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액화석유가스(LPG)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동일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라 복지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백 의원에 따르면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등은 상대적으로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이들 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보다 가격이 비싼 LPG나 등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에너지 비용 부담도 더욱 큰 상황이다. 특히 다자녀 지원에서는 오히려 소외되는 이중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복지 사업 및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LPG·등유를 사용하는 다자녀가구도 정부의 에너지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백 의원이 지난 2월 강원도 철원 소재 육군 제15사단을 방문해 군인 가족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민원을 계기로 마련됐다.
백 의원은 “같은 다자녀가구인데도 도시가스를 사용하면 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LPG나 등유를 사용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더 비싼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가구가 오히려 지원에서는 소외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은 철원 군인 가족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시작된 민생 입법”이라며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