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체불 해소

울산시, 건설현장 하도급 실태조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100% 발급


울산시가 올해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률 37% 달성을 위해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하도급률 제고 점검회의 모습 [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 지역 대형 건설 현장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던 불법 하도급과 임금 및 장비 대금 체불 관행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역건설협회 관계자 등 7명으로 조사반을 구성,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공동주택 등 건설공사 현장 21곳을 대상으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률이 100%인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자대금지급체계 운영 정착과 건설현장의 인식 개선에 따라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사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은 13.62%로 올해 목표치인 37%에 훨씬 못 미쳐 지역업체 참여 확대가 과제로 지적됐다.

이 같은 참여율 저조는 지역업체의 대형·핵심 공종 수행 역량과 공급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특히 기계설비와 도장·방수 등 일부 공종에 수주가 집중되면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원 ▷지역건설업 활성화 참여제도 시행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 ▷건설산업 활력 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22개 실천 과제를 추진해 하도급 참여율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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