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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의 심각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대규모 주택공급 촉진법인 ‘SB79(Senate Bill 79)’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면서 대도시의 대중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최대 150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법 시행으로 캘리포니아 도심 지역에 100만 가구 이상 신규 아파트와 콘도미니엄 건설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LA타임스가 9일 전했다.
이른바 ‘대중교통 연계 주택공급 촉진법’(Abundant and Affordable Homes Near Transit Act)’로 불리는 SB79는 철도역, 페리터미널, 급행버스 정류장 인근 지역에 대해 지방정부의 기존 용도지역 규제를 무력화하고 보다 높은 밀도의 주거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수년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추진한 주택난 해결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SB79에 따르면 특정 대중교통 거점 인접 지역에는 최고 9층 높이의 주거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역 바로 인접 지역은 최대 9층, 역에서 0.25마일 이내 지역은 최대 7층, 0.5마일 이내 지역은 최대 6층 건축이 가능하다. 중전철 노선이 포함된 ‘Tier 1′ 지역은 6~9층, 경전철과 전용차로 버스노선이 포함된 ‘Tier 2′ 지역은 5~8층 규모 개발이 허용된다. 또한 역세권 반경 0.5마일 이내 단독주택 지역도 새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법안은 전철역이 최소 15개 이상인 카운티에만 적용되며 대상 지역은 LA, 오렌지, 샌디에이고, 알라메다, 샌프란시스코, 샌마테오, 산타클라라, 새크라멘토 등 8개 카운티다. 특히 LA시는 약 150개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LA시는 법 시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LA시의회는 지난 3월 단독주택 및 저밀도 주거지역 55곳의 용도를 상향 조정해 4~16세대 규모, 최대 4층 건물 건설을 허용하는 계획을 채택했다. 해당 지역은 센트럴 LA, 웨스트 LA, 이스트사이드, 샌퍼낸도 밸리 등에 집중돼 있다. 시는 이를 통해 SB79의 전면 적용 시점을 2030년까지 늦추겠다는 방침이다. 황덕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