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증명서도 이제 ‘정부24’에서…12일부터 부모 대리발급 서비스 시작

장애인증명서 발급·여권 재발급 신청 가능
출입국 사실증명서,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등 순차 확대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호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서 대리 발급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온라인 정부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안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 온 ‘국민 체감 과제’ 중 하나다.

정부24는 그동안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비스를 본인에게만 제공해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부모가 직접 주민센터나 재외공관 등을 찾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관계 부처와 협업해 미성년 자녀와 관련해 국민 이용 수요가 높은 민원을 중심으로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부모가 아닌 제삼자의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등 담당 기관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관련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온라인 대리 발급 대상 민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8월부터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의 온라인 대리 발급이 가능해진다. 12월부터는 그간 세대주만 발급받았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도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부모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바쁜 일상 와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자녀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24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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