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모욕’ 美유튜버 “韓 존경하지 않은 행동 반성” 선처 호소…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제공]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며 모욕을 하는 등 기행으로 논란을 빚은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반정우)는 11일 오전 조니 소말리의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결심 공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징역 3년 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3년에 벌금 15만원을 구형했다.

소말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업무방해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허위영상물반포 혐의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피고인은 미국에 있을 당시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했으나 입국 이후 복용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으로 특별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양형에 고려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말리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가 대한민국에 대해 존경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오는 25일 진행된다.

한편 소말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조롱하는 행위 등을 벌이는가 하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라이브 방송에서 욱일기를 들고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소유”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24년 10월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하고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악취가 나는 봉지를 들고 행인들에게 불쾌감을 줬으며 유튜브를 통해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첫 공판에서는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쓴 채 법정에 들어가려다 규정상 이유로 저지당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20일의 구류 처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나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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