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면 수사…해체 정치적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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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강선영·유용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방첩사 해체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강선영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방부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기호·성일종·김성원·강대식·김은혜·이성권·강선영·유용원·임종득·고동진·김민전 의원은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가안보 자해 방첩사 해체를 규탄한다”며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지금이라도 ‘방첩사 해체’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어제 안 장관은 기어코 ‘방첩사 해체’를 선언했다”며 “군의 정치적 개입 차단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찹사는 대통령령에 의거 군사보안, 군 방첩, 군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명실상부한 군 유일의 정보수사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방부 개편안에 대해 “보안 기능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정보수집 기능은 방첩본부로 각각 분산 이관하는 것”이라며 “방첩 기능을 분리·분산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인 및 외국단체, 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모든 대응 활동”이라며 “정보수집과 보안·방첩 기능은 통합해서 운영되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첩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며 “그동안 축적된 방첩기능의 노하우를 단절하고 부대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며 기능의 연계성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4년 국정원의 안보수사 기능이 경찰로 이관된 이후 그 기능이 마비되는 현상을 경험했다”며 기능 분산의 부작용을 언급했다.
방첩사의 최근 활동에 대해 “2018년 기무사 해체와 안보지원사 창설, 2022년 방첩사로 명칭 변경을 거치며 개혁을 이어왔다”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 부대원은 단 한 명도 헌법기관에 진입하지 않았고, 정치적 중립 원칙을 준수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방부의 표현 방식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동향조사’, ‘인사첩보’, ‘세평수집’과 같은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해 방첩사를 ‘불법 정보수집’ 집단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불법이라면 수사를 해야 할 일이지 왜 부대를 해체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방첩사 해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전작권 조기 전환 등과 맞물린 국가안보 약화 행보”라며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안보 자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안 장관은 ‘군의 정치적 개입 차단’을 이유로 방첩사 해체 및 기능 재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