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양봉용 벌꿀·화분도 검역한다…꿀벌 질병 차단

11월부터 검역증명서 의무화…방사선 조사 또는 정밀검사 받아야
부저병·석고병 등 검출 땐 반송·폐기…양봉산업 보호 강화


[게팅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외국산 양봉용 벌꿀과 화분에 대한 검역을 의무화한다.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꿀벌 질병을 차단해 국내 양봉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동물검역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양봉용 벌꿀과 화분은 검역 대상이 아니었지만, 양봉업계에서 외국산 벌꿀 사료 등을 통해 꿀벌 질병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검역본부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가 참여한 협의회를 거쳐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검역 대상으로 지정하고 세부 검역 절차를 마련했다.

제도 시행 이후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은 수출국 동물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꿀벌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생산됐거나, 수출국 정부가 허가·등록한 시설에서 방사선 조사 처리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방사선 조사 처리를 거치지 않은 제품은 부저병과 석고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꿀벌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질병 원인체나 유전자가 검출될 경우 해당 물량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된다.

수입업체는 수출국 정부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시설에서 방사선 조사 처리가 이뤄졌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선적 전 발급된 검역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향후 승인된 방사선 조사 처리 시설을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양봉용 벌꿀과 화분의 검역 대상 지정은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양봉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새로운 검역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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