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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중학생 제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30대 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중학생 제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등)로 기소된 30대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했다.
경북 지역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체육관과 자기 집에서 제자를 간음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형사 공탁금을 완강히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의 법령 적용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했으나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