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사전적 보호 원리” vs 경영계 “법적 근거·객관성 부족”
공익위원 “입장 반복 넘어 실질적 진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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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도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 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사 공방이 다시 격돌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즉각적인 표결보다는 추가 논의에 무게가 실리면서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대한 결론은 다음 회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논의했다.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사용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이 매우 높은 직종”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실에 근거해 사전적 기준을 정하는 기구이지 사후적 법률 판단만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짜 3.3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900만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 집단을 최저임금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사회적 결정이 왜곡된 저임금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법 제정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형식적 통념 뒤에 숨어 시대 변화를 외면하고 있다”며 “노동자성 인정 판례가 얼마나 더 쌓여야 논의를 시작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법상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며 적용 확대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것은 도급제 임금 근로자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라며 “노동계가 주장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 논의는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 요청 취지와도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연구용역과 관련해 “노사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을 대표적 친노동계 연구기관이 수행한 만큼 객관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위한 실태조사’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수행한 바 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하루 16시간 일하고도 월 200만원 남짓을 가져가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며 “도급제 적용 확대보다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결론 도출보다는 추가 논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은 “오늘은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과 관련한 세 번째 회의”라며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입장의 반복을 넘어 논의의 진전을 만드는 실질적인 논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사 간 견해차가 여전히 큰 데다 공익위원들 역시 즉각적인 결론보다는 추가 검토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제 노동자 적용 여부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업종별 구분 적용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도 순차적으로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2027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 시점 역시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