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웹툰’ 불법 유통 베트남 사이트 3곳 폐쇄…연 2072억원 피해

한-베트남 공조…현지 피의자 2명 소환 조사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하리ㅇㅇ(Hari***)’ 서비스 화면. [문화체육관광부]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해 연간 2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유발한 베트남 사이트 3곳이 폐쇄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베트남 공안부(사이버보안첨단기술범죄예방국)와의 긴밀한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K-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폐쇄된 불법 사이트 ‘하리ㅇㅇ(Hari***)’, ‘만화ㅇㅇ(Manhwa**)’, ‘쿤ㅇㅇ(Kun***)’는 베트남 국적의 피의자들이 2023년 1월부터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웹툰을 영어로 불법 번역해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단 배포하며 사이트 내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된 웹툰은 1만4700여 건에 달하며, 이 중 ‘K-웹툰’이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이트들의 연간 방문자 수는 11억500만명으로 업계 추산 연간 피해액은 약 2072억원에 달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 베트남 공안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의 실무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9월 인터폴 국제공조수사(I-SOP) 채널을 가동했다. 이어 11월에는 베트남 공안부와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베트남 공안부는 올해 1월부터 피의자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신속히 검증한 뒤, 지난달 중순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피의자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현재도 피의자들의 위법 행위를 계속 수사하고 있으며 우선 불법 사이트 3곳 서버를 모두 압수해 사이트를 완전히 폐쇄했다.

베트남 공안부는 이번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베트남 공안부는 앞서 2월에도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해 불법 사이트 ‘코믹ㅇㅇ(Com**)’ 피의자 1명을 소환 조사하고 사이트 1곳을 폐쇄한 바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K-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및 국제 공조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K-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저작권 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소속 7개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미디어, 투믹스)는 이날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 사범 국내 송환 관련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웹대협은 “이번 송환은 오랜 기간 창작자와 권리사, 플랫폼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해온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불법 유통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넘어 산업 전체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불법 유통 근절과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