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다주택자 세금 폭탄 피하려 ‘105억 전세’ 먼저 요구해” 차가원 측 주장

이승기와 차가원 회장[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105억 고급 빌라 전세’와 관련해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원헌드레드레이블 대표) 측이 “이승기가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하려 먼저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현동엽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현동엽의 Highest Guard’에는 11일 ‘[본편] MBC와 이승기의 한남동 전세사기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현 변호사는 ‘이승기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빌라인 라누보 1차에 105억원 전세금을 내고 전세를 살게 된 것은 전세사기’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승기는 차 회장의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과 2024년 전속계약을 맺었고, 얼마 뒤 차 회장이 대표로 있는 피아크그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지은 고급 빌라 라누보 1차, 차 회장 소유 주택에 보증금 105억원을 내고 전세로 들어갔다. 이승기 측은 지난 2일 방송된 MBC ‘PD수첩’에 “차 회장이 수차례 요구해서 전세로 들어가게 됐으며, 차 회장은 전세금을 확정해주지 않다가, 이사 직후 처음 이야기한 금액(시세)보다 3배 넘게 차이나는 전세금을 요구했다”라며 “차 회장 본인이 대출을 다 알아봐놨다며 대출 이자는 본인이 끝까지 부담하겠다고 해, 이미 이사를 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차 회장은 재정 상태가 어려워져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지 못했고, 심지어 세금을 체납해 해당 주택을 압류당하기까지 한다. 이승기는 10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이른바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현 변호사는 이 같은 이승기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승기가 전세로 살게 된 호실의 경우 원래 H개발이 분양받기로 돼 있었는데, 이승기가 전속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해당 호실을 전속계약금 대신 받고 싶다고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미 가수 백현이 그 같은 방식으로 전속계약을 한 터라, 이승기가 ‘백현이처럼 해주세요’라고 요구했다고 현 변호사는 주장했다. 이에 차 회장은 10억원을 부담해가며 H개발로 분양하기로 한 것을 취소하고 이승기에게 전세로 줬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승기가 해당 호실을 자기 소유로 바로 받지 않고 전세로 한 이유는, 다주택자로 인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이이었다고 현 변호사는 주장했다. 이승기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B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라누보 1차까지 갖게 될 경우 거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해 이를 피하려고 전세를 살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가 싫어하는 다주택자. 기존 주택을 정리해야 집을 가져갈 것 아닌가”라며 “가수 시우민은 (기존 주택을) 정리하고 등기쳐서 가져갔다. 그래서 대략 시세차익 50억~60억 원을 앉은 자리에서 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이승기가 전세계약 과정 전반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이건 전세사기가 아니라 이승기가 회사가 어려워지니 나가겠다고 하는 전속계약 관련 사기다. 이승기가 의리 없이 회사를 버리고 나가면서 계약해지 하기 위해 사기를 친다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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