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만원 보상”…티빙 이용자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소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안내 [티빙]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000여명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용자 1051명을 대리해 티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지향은 원고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우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청구 금액은 확대될 수 있다.

지향은 “티빙 사태는 단순한 외부 해킹이 아니라 기초적인 법적 보호 조치조차 다 하지 않은 기업의 명백한 인재”라며 “기만적·위법적 약관 운영의 결과임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향후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2차 범죄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강제 수집한 점 등을 토대로 티빙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앞서 티빙은 지난 3일 신원 미상의 해커가 데이터베이스(DB)에 침입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공지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1300만명이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용자 아이디를 비롯해 이름, 생년월일, 성별, CI(연계 정보), DI(중복 가입 확인 정보), 휴대폰 번호(마지막 4자리 암호화), 이메일(도메인 제외 ID 부분 암호화), 환불 계좌번호(암호화), 비밀번호(단방향 암호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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