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시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 도입
직무방해 시 주주총회·증권선물위 통보 의무화
직무방해 시 주주총회·증권선물위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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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의로 상장폐지를 시도하거나 물적분할하는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회사가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감사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감사인이 이를 감사위원회뿐 아니라 주주총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의적 상장폐지 시도를 예방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이 제도는 상장회사가 물적분할을 추진 시 대주주 외 출석주주의 과반수 동의와 대주주 보유분 외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핵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자회사를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과 같이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거래에서 소수주주의 실질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소수주주 보호를 넘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며 “대주주는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이익을 가져가고 소수주주는 주가 하락과 가치 훼손의 부담을 떠안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