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책임자 4명 구속…현장소장·대표이사 등 산안법 위반 혐의

근로자 4명 사망한 중대재해 사고 관련
노동부 “구조설계 무시한 시공 등 기본 안전조치 미이행 확인”
원·하청 책임자 4명 구속…나머지 관련자 수사 계속 진행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과 시공사 대표이사 등 책임자 4명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11일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 현장소장 2명과 하청업체 대표이사, 현장 관리팀장 등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12월 철골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은 그동안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전문가 분석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고가 구조설계도서에 따른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부는 “구조설계도서에서 정한 시공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데다 향후 유사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노동당국은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대재해뿐 아니라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유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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