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5차 전원회의 표결
찬성 11명·반대 15명·무효 1명
내년도 업종별 구분적용 심의로 넘어가
찬성 11명·반대 15명·무효 1명
내년도 업종별 구분적용 심의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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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결국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한 결과,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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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
표결 결과는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이었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최저임금은 현행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용되며, 택배기사·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방안은 도입되지 않게 됐다.
도급제 노동자 적용 여부가 정리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와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경영계는 음식점업과 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심의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올해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하지만 노사 간 이견이 큰 만큼 심의가 7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6차 전원회의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