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 보안감점 가처분 기각에 항고…KDDX 사업 변수 되나

보안감점 효력 두고 법정 공방 지속
방사청 “결과 토대 절차 정상 진행”


한화오션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모형.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보안감점 조치 연장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에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HD현대는 방사청이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2월까지로 1년 연장한 데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HD현대는 최근 마무리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1.2점의 보안감점을 적용받았다. 기술 평가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약 0.6점 앞섰으나, 감점 반영 이후 총점에서는 한화오션이 약 0.6점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보안감점이 사업자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셈이다.

HD현대의 항고가 향후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KDDX 사업의 향방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방사청은 기존 일정대로 사업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미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절차가 중단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항고가 인용될 경우에는 그에 맞춰 다시 판단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가정적인 상황인 만큼 기존 결과를 토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공식 선정하고, 다음 달 말 또는 8월 초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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