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처럼 패서 가르친다?…민주당 싱크탱크 “응징형 아닌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둬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가상의 정부 조직 ‘교권보호국’처럼 교육부 산하에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교권침해 문제를 교사 개인이 아닌 국가가 통합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2일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은 학교 폭력, 악성 민원, 교사 비리 등 다양한 학교 문제에 대해 교권보호국이 폭력적인 수단까지 동원해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체벌과 폭력, 법적 권한을 넘어선 보복을 미화한다는 비판도 많다.

보고서는 “드라마 설정 배경에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누적돼 온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불안, 학교의 대응력 부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며 “교권침해는 교사 개인의 피해를 넘어 수업 운영 위축, 생활지도 기피, 체험학습 축소, 민원 회피형 학교 운영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의 학습권과 공교육 신뢰 약화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드라마의 ‘교권보호국’ 대신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제안하며 “교육활동보호국은 드라마처럼 응징형 특수기구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책임형 컨트롤타워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에는 교육활동보호국을 두고, 시도교육청에는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 교육지원청 단위에는 현장지원팀을 설치해 분산돼 있는 대응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기관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활동보호국의 핵심 기능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통합 분류체계 구축 △악성민원 기관 책임제 △아동학대 신고 대응지원 △학교공동체 회복 지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학생의 수업방해와 폭언·폭행, 보호자의 반복·폭언 민원, 생활지도 이후 아동학대 신고,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결합된 사안 등은 학교가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교육부가 제시하는 중앙 기준에 따른 통합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학교폭력 절차, 교육감 의견서, 법률지원, 민원 대응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경아 연구위원은 “교사가 악성 민원의 직접 상대가 되는 구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학부모 민원은 학교 공식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관리하고, 반복적 민원이나 폭언·협박성 민원, 허위사실 유포 등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안은 교육청으로 이관해 법률 검토와 공식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 “교사가 조사·수사 절차에 혼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감 의견서 작성, 교사 진술 준비, 법률상담, 무혐의·불송치 사안의 사후 회복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