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구속기한 만료 전 ‘기소 여부’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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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수현(왼쪽)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의(이하 가세연) 대표가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을 둘러싸고 제기했던 의혹의 핵심 증거들이 모두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김 대표는 허위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공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대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해당 녹취를 검증했다고 주장했지만, 국과수는 원본이 제출되지 않아 ‘검증 불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는 ‘사회적 흉기 가세연의 폭로 비지니스’라는 주제로 김수현과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 채무 압박 등을 주장했던 김 대표가 조작된 증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들로 김수현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경찰은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었다’ 등의 음성 파일은 인공지능(AI)기술로 조작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제기했던 메시지도 타인의 대화내용을 가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음성을 조작한 녹취 제보자는 가세연에 녹취를 전달하기 전, 김수현의 소속사에도 먼저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취 제보자는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 잠시 교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을 제공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했고,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 광고까지 조건으로 내걸었다.
반면 가세연 측에는 “김새론이 중학교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전혀 다른 내용의 녹취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같은 고인의 음성을 활용해 서로 상반된 내용의 녹음 파일을 만들어 유포한 셈이다.
방송은 이 제보자가 연예 전문 유튜버 등 여러 곳에도 음성 파일을 전달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4가지 버전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 대표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고 김새론 씨와 대화를 주고받은 상대가 누군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알면서도, 대화 상대가 마치 김수현 씨인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자료를 고의로 조작했다”고 적시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방송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김새론 씨 육성’ 녹취가 여러 버전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진본일 수 없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김세의는 지난 달 26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검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한 것”이 증거 조작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스트레이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증을 거쳤다”는 가세연 주장에 대해, 실제 국과수는 경찰 의뢰로 자료를 확인했을 뿐이며 원본이 제출되지 않아 ‘검증 불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송은 조작된 녹취와 검증되지 않은 폭로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김수현에게도 막대한 2차 피해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누명을 벗은 김수현은 올 7월 광고촬영을 시작으로 멈췄던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한편,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동료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의 구속 기한이 10일 더 연장됐다.
지난 4일 경찰로부터 구속 송치된 김 대표는 13일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연장 신청으로 구속기간이 10일 더 늘어났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2차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23일 전 김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