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기저질환자 물량 조정…휴게시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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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 중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 이미지 [CJ대한통운 제공] |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CJ대한통운이 올여름 역대급 폭염에 대비해 택배기사와 물류 현장 근무자 보호를 위한 특별관리체제에 돌입했다. 폭염 시 택배기사의 작업중지권과 면책권을 보장하고, 정부 권고보다 강화된 휴게시간 기준을 적용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CJ대한통운은 최근 택배기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혹서기 안전대책과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공지하고 6~9월 특별관리체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사는 폭염으로 건강 이상을 느낀 택배기사가 자율적으로 배송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한다. 업무용 앱에 미배송 사유를 ‘폭염미배송’으로 등록하면 배송 중단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권도 적용된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업계 유일의 안전정책으로, 폭염뿐 아니라 폭우·폭설 등 기상 악화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저질환자와 60세 이상 고령 택배기사에 대한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출근 시 혈압과 체온 등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배송 물량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업무량을 관리할 계획이다.
물류센터와 택배터미널에는 정부 권고보다 강화된 휴게시간 기준을 의무 적용한다. 실외 작업은 50분 작업 후 10분 휴식, 실내 작업은 100분 작업 후 20분 휴식을 시행한다. 이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라는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현장 안전 점검도 확대한다. 사업장별 위험지역을 하루 6회 이상 순찰하는 ‘안전 패트롤’ 제도를 운영하고, 휴게시간 안내방송을 통해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및 응급조치 요령을 지속 안내한다. 현장 곳곳에 설치된 QR코드를 통해 근무자가 위험요소 개선 의견을 제출하면 안전경영 담당자에게 즉시 전달되도록 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도 고도화한다. CJ대한통운 TES물류기술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로이스 온도’는 물류센터 내 실시간 온·습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감온도를 자동 계산하고 작업환경 위험도를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전국 물류센터 40곳에 설치돼 있으며 향후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유승 CJ대한통운 안전경영실장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전 직원 CPR 교육 등을 통해 현장 비상대응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며 “폭염 재난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물류현장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물류운영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 하역·운송 협력사 대표이사를 초청해 안전경영 실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