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청취절차 참여 허용…절차적 권익 확대
중복신고 확인 의무화로 부처 간 협업 강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신고한 당사자는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을 미리 통보받고 정식 심의에 앞선 의견청취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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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이번 개정안은 신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는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상정하는 시점에 신고인에게도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사건절차규칙은 신고인에게 사건심사 착수 사실과 조사진행 상황, 심의 개최일, 사건처리 결과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도 통지 대상에 포함돼 신고인이 심의 준비와 의견 진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정식 심의에 앞서 진행되는 의견청취절차에 신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의견청취절차는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고인 역시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신고서에는 다른 기관 신고 여부를 기재하도록 해 중복 신고를 사전에 확인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직제 개편과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심사관 정의 등 관련 조문도 정비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인에 대한 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되고 의견 개진 기회가 보장되면서 사건 처리의 신뢰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