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20대 중국환자 또 숨지게 한 원장, 알고 보니 ‘기소 중 사고’

성형외과.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전신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20대 중국인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 원장이 의료과실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 원장은 과거에도 유사한 의료사고로 이미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강남의 모 성형외과 병원 원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20대 중국인 여성 B씨에게 전신 지방흡입 수술을 집도한 뒤, 이후 발생한 감염 증상 등 합병증에 대해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의료 전담 검사를 투입한 검찰은 A씨를 직접 소환 조사하는 한편, 25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진료기록 등을 전수 분석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씨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 B씨의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

조사 결과 피고인 A씨의 영리 목적 무리한 수술과 안일한 환자 관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지방흡입 수술을 마친 후 마취 상태인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또 다른 중국인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이미 2023년 5월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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