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내달 15일 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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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쿠팡 본사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쿠팡 법인이 아닌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지를 판단할 법원 심문이 16일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권순형)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쿠팡 측은 “공정위가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5년간 유지해온 판단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올해 현장 점검에서 동일인 변경 사유가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날 쿠팡 측은 “공정위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오다 지난 4월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자연인 김범석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은 전형적인 외국계 기업집단으로 국내 기업집단과 구조가 다르다”며 “지난 5년간 판단을 뒤집을만한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국내 기업집단 기준을 외국계 기업에 그대로 적용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일인 지정 변경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장사인 쿠팡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시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가 공개하게 될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 측은 “올해 현장점검을 통해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씨가 사실상 쿠팡 경영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적법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 측은 “지난해까지는 김유석이 경영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으나 올해 현장 점검에서 김유석의 경영 참여를 확인해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영 참여 판단 근거로 임원급 지위, 의사결정 과정 참여, 업무 영향력 등 3가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집단 제도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라며 “동일인 지정에는 공정위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만큼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현지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외국계 기업이니 적용하지 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현장점검 후 처분이 바뀐 근거가 와닿지 않는다”며 “김유석씨에 대해 다르게 판단하게 된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해달라”고 공정위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내린 효력 정지 기한인 다음달 15일 전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김유석씨가 사실상 쿠팡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쿠팡은 지난달 8일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14일 직권으로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다음 달 15일까지 정지했다.




